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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리해고 후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하하지 않는 이상 소가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 회사 직원이 정리해고를 당한 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업장이 없어져 폐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 후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하하지 않는 이상 소가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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