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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기간의 총일수'를 계산하려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당일을 제외하여 그 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일수가 아닌 역법에 의한 3개월간의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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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기간의 총일수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기간의 총일수'를 계산하려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당일을 제외하여 그 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일수가 아닌 역법에 의한 3개월간의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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