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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복리후생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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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미지급된 복리후생비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복리후생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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