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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사당사자가 근로자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기8207-237,19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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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노사당사자가 근로자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기8207-237,19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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