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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대상 근로자를 반드시 개별 근로자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필요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직종 및 근로형태 등을 기준으로 집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1418, 2006. 3. 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실시대상 근로자를 반드시 개별로 정해야 하나요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대상 근로자를 반드시 개별 근로자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필요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직종 및 근로형태 등을 기준으로 집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1418, 200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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