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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휴게시간 도중에 사업주의 업무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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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휴게시간 도중에 사업주의 업무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12495, 1987. 8. 5.). 따라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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