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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5일제 근무제인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해서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 되므로 토요일을 휴일로 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로서 해당일에 근로를 하여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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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월~금) 사업장인데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5일제 근무제인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해서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 되므로 토요일을 휴일로 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로서 해당일에 근로를 하여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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