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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리해고 후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가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된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회사가 없어지고 폐업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 후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가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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