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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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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나요


- 답변
판례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이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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