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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절차이므로, 노동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에 대한 사법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 법원에서 소장까지 왔습니다.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절차이므로, 노동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에 대한 사법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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