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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나 근로자가 법령상의 기간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내용은 확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내용이 확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나 근로자가 법령상의 기간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내용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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