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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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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급여를 직접 직원에게 주지 않더라도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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