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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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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에서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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