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률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기로 정하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일률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기로 정하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장에서 설, 추석 명절시 재직중인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2.11.05 |
---|---|
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2.10.28 |
체력단련비는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10.28 |
월동보조비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0) | 2022.10.28 |
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0) | 2022.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