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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사업장에서 설, 추석 명절시 재직중인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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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장에서 설, 추석 명절시 재직중인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온누리 상품권의 지급이 소정근로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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