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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합병 당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 조정하는 등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합병 전 종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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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되어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합병 당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 조정하는 등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합병 전 종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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