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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2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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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포상금도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2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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