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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주인 허락을 얻어 주방시설을 달았는데, 건물주인에게 주방시설의 소유권을 주되 대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때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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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주인 허락을 얻어 주방시설을 달았는데, 건물주인에게 주방시설의 소유권을 주되 대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때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답변
건물에 부속된 독립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써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부속물이라 합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유리문, 샤시, 주방시설, 난방시설 등을 부속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매매가액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입니다(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6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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