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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를 한 날 이후에도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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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전대인)의 청구는 타당한가요.
- 답변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를 한 날 이후에도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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