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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급임. 사용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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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썼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급임. 사용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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