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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친양자로 입양하고 신고하려는데, 가정법원이 반려할 수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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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양자로 입양하고 신고하려는데, 가정법원이 반려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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