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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의 효과와 특별한정승인의 효과는 다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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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의 효과와 특별한정승인의 효과는 다른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삭제) 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상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그런데 특별한정승인도 한정승인으로서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의 효과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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