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택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목적물이 뭔가요?
- 답변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택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 (0) | 2022.10.31 |
---|---|
겸용주택이 뭔가요? (0) | 2022.10.30 |
법정대리인 동의 있는 청소년이랑 임대차 계약해도 되나요? (0) | 2022.10.30 |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상당기간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가요? (0) | 2022.10.30 |
경매대가의 정의 (0) | 2022.10.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