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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 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인 및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제1항,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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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상당기간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일반 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인 및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제1항,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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