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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 사유(민법 제905조 제3호)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따라서 ①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라면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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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가 3년간 불분명한 친양자를 재판상 파양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 사유(민법 제905조 제3호)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따라서 ①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라면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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