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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효인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생 그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모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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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가장혼인을 이유로 결혼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죽으면 저의 자녀는 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무효인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생 그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모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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