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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2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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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일필의 토지를 임차한 후 2개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2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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