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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공통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변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차임지급을 요청하면 임대인에게 차임을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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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전차인이 변제기 전에 임차인에게 이미 차임을 지급하였다면서 임대인의 차임지급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공통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변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차임지급을 요청하면 임대인에게 차임을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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