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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다면 건물(주택 포함)의 임대차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통 제633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말에 차임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차임지급시기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 차임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다면 건물(주택 포함)의 임대차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통 제633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말에 차임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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