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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빌린 물건이 모두 파손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도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수로 임차 건물 전부가 허물어진 경우(멸실)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았어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가요.
- 답변
빌린 물건이 모두 파손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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