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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통고 후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산을 임차하였는데 언제까지 임차할 것이라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언제발생하는가요.
- 답변
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통고 후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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