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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신소유자(양수인)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지출 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누구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신소유자(양수인)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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