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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후 임차물을 반환을 한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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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후 임차물을 반환을 한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유익비의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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