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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임차인은 이 건물이 현재 존재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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