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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현물분할이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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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현물분할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현물분할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여러 개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 개개의 물건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법, 일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일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분할하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것, 부동산에 있어서는 분할에 따른 등기의 실현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등은 공유물분할소송에서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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