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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92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조합원으서 부동산을 합유하다가 갑이 사망한 경우 위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인 을이 단독소유로 되나요.
- 답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9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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