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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있는데 친족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또 선임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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