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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성년후견인이 있는데 친족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또 선임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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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성년후견인이 있는데 친족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또 선임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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