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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를 유추 적용할 수 없어 취득세 비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를 유추 적용할 수 없어 취득세 비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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