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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시작한다고 하여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거하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시작한다고 하여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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