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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의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 갑이 사망하면 갑의 상속인이 매도인 갑의 지위를 상속하여 매도인으로서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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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나요.
- 답변
갑의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 갑이 사망하면 갑의 상속인이 매도인 갑의 지위를 상속하여 매도인으로서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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