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를 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박하였습니다. 이 경우 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나요. (0) | 2022.11.03 |
---|---|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 | 2022.11.03 |
상속인이 태아인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언제부터인가요. (0) | 2022.11.03 |
단독으로 상속인이었던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2.11.03 |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효과는 무엇인가요. (0) | 2022.1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