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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 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1. 96스62 심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재산평가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 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1. 96스62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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