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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혼인한 지 3년 이상되었습니다. 슬하에 딸이 있는데, 딸이 외로워 하는 것 같아 친양자로서 아들을 두려고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있는 후에 우리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친양자인 아들과 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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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혼인한 지 3년 이상되었습니다. 슬하에 딸이 있는데, 딸이 외로워 하는 것 같아 친양자로서 아들을 두려고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있는 후에 우리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친양자인 아들과 본래의 친생자인 딸은 상속순위에서 차등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이 때 직계비속에는 자연혈족인지 법정혈족인지를 가리지 않으므로 친양자인 아들과 본래의 친생자인 딸은 상속순위에서 차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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