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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다른 동생은 피상속인인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이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새어머니와 결혼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다른 자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경우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배다른 동생은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배다른 동생은 피상속인인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이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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