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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별도로 신고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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