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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후혼 관계가 중혼임을 이유로 취소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중혼 관계에서 태어난 피상속인의 자녀들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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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신고를 하고서는 또 다른 여자분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슬하에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후혼 관계에서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나요.
- 답변
후혼 관계가 중혼임을 이유로 취소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중혼 관계에서 태어난 피상속인의 자녀들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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