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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채용 내정 후 입사예정일까지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입사 예정일 이후 채용이 취소 되었다면 해고로 보아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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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용 내정 후 입사예정일까지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입사 예정일 이후 채용이 취소 되었다면 해고로 보아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입사예정일 이후의 채용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입사예정일부터 채용취소(해고)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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