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입사예정일 이후의 채용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입사예정일부터 채용취소(해고)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 후 입사예정일까지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입사 예정일 이후 채용이 취소 되었다면 해고로 보아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입사예정일 이후의 채용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입사예정일부터 채용취소(해고)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연장을 단체협약을 통해 가능한가요. (0) | 2022.11.04 |
---|---|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되나요. (0) | 2022.11.04 |
실업자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0) | 2022.11.04 |
학습지 상담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0) | 2022.11.04 |
근로시간이 다른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시설 방안이 있나요. (0) | 2022.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