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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는 연차휴가 및 1년 미만 자의 연차휴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상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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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는 연차휴가 및 1년 미만 자의 연차휴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상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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