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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다면,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라도 징계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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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의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면 징계해고의 효력이 있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다면,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라도 징계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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