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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위 수당의 청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근로의 권리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5. 12. 23. 자 2014한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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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하였다는데, 어떤 조항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위 수당의 청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근로의 권리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5. 12. 23. 자 2014한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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